

2025.02.13 현대자동차그룹
자동차와 법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바람직한 자동차 운행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제조 관련 법률, 세금 제도, 교통 및 환경 정책 등 다양한 제반 사항이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죠. 대내외적 환경이 지속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자동차 관련법과 정책도 매년 개정되고 있는데요. 2025년에 달라진 자동차 관련법과 정책에서는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 깨끗한 환경을 위한 노력이 돋보입니다. 아울러 전기차 및 자율주행차가 활약할 미래에 대비하는 제도적 변화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개정된 자동차 관련법과 정책을 소개합니다.
올해도 음주운전 관련 처벌이 더욱 강화됩니다. 6월 4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 음주측정방해행위가 대표적입니다. 음주운전을 하고 달아난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마시거나 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인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방법으로 음주운전 처벌을 회피하는 사례가 많았죠.
하지만 6월 4일부터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또한 운전면허 취소, 운전면허 결격 제도 등에 있어서도 음주측정 거부 행위자와 동일한 행정처분이 적용됩니다. 만약 10년 이내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할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지는데요. 이때는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더욱 강화됩니다.
유료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전기차 및 수소전기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됐습니다. 단, 통행료 할인율은 해마다 10%씩 축소돼, 올해부터 40%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차와 수소전기차의 통행료 할인 축소로 확보되는 재원 중 일부를 장애인 렌터카 통행료 감면 등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올해부터 운전면허 기능 시험에 전기차가 일부 도입될 전망입니다. 2024년 12월 2일 입법 예고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서는 환경 규제와 기술 발전에 따른 교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운전면허 기능 시험에 전기차를 도입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죠. 시험 응시자는 내연기관차 또는 전기차 중 무작위로 배정된 차를 이용해 운전면허 기능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전기차의 주행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채점 기준도 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험 응시자가 가속 페달을 과하게 조작할 경우 감점될 수 있죠.
올해는 1종 보통 자동면허 취득자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화물차에 자동변속기 장착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에 맞춰 2024년 10월 20일부터 ‘1종 보통 자동조건부 면허’ 시험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해당 면허 취득자는 자동변속기를 장착한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2톤 미만 화물차, 10톤 미만 특수 차량, 3톤 미만 건설기계를 운행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2종 보통 자동면허 보유자가 7년 이상의 무사고 운전 경력을 입증하면 별도 시험 없이 1종 보통 자동조건부 면허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새로운 세제 혜택도 적용됩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세법에 따라 하이브리드 차량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죠. 대신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가 기존 10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낮아졌고, 지난해까지 유지됐던 하이브리드 차량 취득세 감면 혜택(40만 원 한도)도 사라졌습니다.
다자녀 가정의 자동차 구매를 지원하는 세제 혜택은 강화됐습니다. 2024년 12월 31일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18세 미만 2명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서 자녀 양육 목적으로 자동차 구매 시 차량 취득세 50%(70만 원 한도)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은 취득세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죠. 해당 혜택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3월 31일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합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미세먼지 발생을 집중적으로 억제하는 대책입니다. 이전까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 국한했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을 6대 특·광역시(대구, 부산, 광주, 대전, 울산, 세종)까지 확대한다는 점이 핵심 내용입니다.
환경부가 정한 배출가스 등급 산정 기준에 따르면 5등급에 해당하는 차량은 가솔린 및 LPG 차량의 경우 1987년 이전의 배출 허용 기준이 적용된 차종으로, 주행 거리 1km당 질소산화물(NOx)과 탄화수소(HC)의 합산 배출량이 5.3g 이상인 차종이 해당합니다. 삼원촉매가 장착되지 않은 차종이 여기에 해당하죠. 디젤 차량은 2002년 7월 이전의 기준(유로 3)이 적용된 차종으로, 질소산화물 및 탄화수소 합산 배출량이 0.560g/km 이상, 입자상물질(PM) 0.050g/km 이상인 차종이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운행 제한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가운데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하지 않거나 저공해 엔진 개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저공해 미조치’ 차량입니다. 단, 저공해 조치 시행 차량, 긴급차량,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 등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라도 수도권의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 차량도 단속 제외 대상입니다.
아울러 6대 특·광역시에서는 위 조건 외에 영업용 차량, 매연저감장치(DPF) 장착 불가 차량, 소상공인 차량,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차량,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25년 11월 30일까지, 부산과 대구는 23년 12월 이전 신청 차량) 등이 단속 제외 대상에 추가됩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면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울산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 시에는 서울시 기준 하루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는 지난 2022년 발표한 ‘더 맑은 서울 2030’ 계획을 통해 2025년까지 배출가스 4등급 이상 경유 차량의 녹색교통지역 운행 제한, 2030년까지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의 서울 전역 운행 제한 구상을 밝힌 바 있습니다. 서울시 녹색교통지역은 종로를 중심으로 동대문, 남대문, 서대문, 삼청터널에 이르는 옛 한양도성 지역을 뜻합니다. 2025년 2월 기준 서울시의 이런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지만, 추후 단계별로 시행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인천시 전역에서 이륜차와 자동차의 공회전 제한이 더욱 강화됩니다. 인천시가 ‘인천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1월 1일부터 터미널, 주차장, 다중이용시설 등 기존 공회전 제한 지역을 ‘중점 공회전 제한 지역’으로 지정해 단속하는 것인데요.
인천시의 새로운 공회전 단속 기준 시간은 2분으로 한층 강화됐습니다. 만약 단속 공무원이 ‘공회전 중지’를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은 운전자에게는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되죠. 대기 온도가 5℃ 미만이거나 25℃ 이상일 경우에는 냉난방을 위해 5분 이내의 공회전을 허용합니다. 또한 대기 온도가 0℃ 미만이거나 30℃ 이상일 경우에는 공회전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올해부터 자율주행차에 탑승하는 시험운전자의 교통안전교육이 의무화됩니다. 자율주행차에 대한 시험 운행이 늘어나는 기술 변화 추세에 맞춰 신설된 제도입니다. 3월 20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제56조의3(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전자의 준수사항 등)에서는 ‘자율주행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자율주행 차량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필수 이수해야 하며, 해당 교육은 자율주행 차량의 제어권 전환, 운전자의 책임, 긴급상황에서의 대처법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관련법 개정은 자율주행차가 일반 도로에서 보다 안전하게 시험 주행할 수 있도록 시험운전자의 안전 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스쿨존(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 속도가 30km/h에서 20km/h로 낮아집니다. 현재는 서울시 등 몇몇 지역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20km/h 제한 속도를 설정 중이지만, 순차적으로 전국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가령 서울시는 ‘2024년 서울시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 공간 확보가 어려운 폭 8m 미만 이면도로 50곳의 제한속도를 20km/h로 변경했습니다. 또한, 바닥신호등, 무단횡단 시 보행자에게 경고음을 표출하는 음성안내 보조신호기와 같은 스마트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보행자 사고 감소를 위한 설비 확충에도 나섰습니다. 이와 같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될 예정이니,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고령 운전자의 인지 저하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면허 갱신 주기가 단축되었습니다. 6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갱신 주기는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었으며,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교통 안전 교육과 신체검사 등 오프라인 적성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87조 ‘운전면허증의 갱신과 정기적성검사’는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주기로 운전면허증을 갱신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 1월 30일 개정된 내용에 따라 제2종 운전면허 보유자 중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은 갱신 기간에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정기 적성검사를 받을 것을 의무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올해 개정된 자동차 법규에는 더욱 안전한 도로 환경과 깨끗한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전동화 차량 구입 시 세제 혜택이 축소된 부분에서 아쉬움을 가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를 다르게 생각하면 세제 혜택을 축소해도 충분할 만큼 전동화 차량의 경쟁력이 향상됐다고 볼 수 있겠죠. 이처럼 빠르게 발전하는 자동차 기술과 사회 변화에 맞춰 관련 법규도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