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층이 쌓여 있는 동전과 이를 연필로 가리키는 손가락의 모습 층층이 쌓여 있는 동전과 이를 연필로 가리키는 손가락의 모습

2024.02.16 현대차증권 분량6분

현대차증권이 추천하는 똑똑하게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

소득이 생기면 빠지지 않고 붙는게 바로 세금이다. 우리의 다양한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은 외면하고 넘길 수 없는 부분이기에, 이를 똑똑하게 절감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소중한 돈을 지키는 첫 걸음이다.

계산기와 동전의 모습

최근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들리는 말이 있다. 바로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이다. 매서운 경제 한파가 불어 닥친 데다 물가도 고공행진 중이지만 내 월급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데서 비롯된 자조 섞인 농담이다. 이럴 때 일수록 똑똑한 투자로 다양한 수익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일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수익의 다각화는 다양한 세금도 함께 따라오기 마련이다. 수익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세금은 나의 통장을 다시금 얼어붙게 만드는 장본인 중 하나다. 이런 세금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현대차증권은 고객의 이런 고민 해결을 돕고자 분야별 전문가를 모아 절세를 위한 가이드북을 집필했다. 소득과 세금 그리고 절세 방법 등 현대차증권의 세금 관련 전문가들이 꼽은 세 가지 키워드를 살펴봤다. 

현대차증권이 꼽은 절세 키워드 세 가지

세금을 주제로 표현한 일러스트

금융소득 종학과세에 대한 정보를 정리한 인포그래픽

대한민국이 경제성장기였던 과거에는 아버지의 월급만으로도 한 가족이 살림을 하기에 큰 불편함이 없었다. 그러나 안정기에 접어든 현재의 대한민국에서 월급만으로 삶을 영위하는 건 개인이나 가족 모두에게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기에 최근 많은 사람이 다양한 방식으로 소득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본적인 금융소득부터, 이제는 대중적인 재테크 방법 중 하나로 자리 잡은 주식, 그리고 가족 간 증여와 상속이 대표적이다. 현대차증권의 전문가들 역시 이 세 가지를 이번 절세 가이드북에서 핵심 키워드로 꼽았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설명하는 인포그래픽

상속 및 증여세를 설명하는 인포그래픽

금융소득이란 다양한 금융상품(예・적금, CMA, 주식, ETF, 연금저축 등)을 운용하며 지급받는 이자 및 배당을 의미한다. 재테크의 기본이자 수익 다각화를 위해 많은 사람이 시도하는 분야이다. 당연히 금융소득에 따른 세금이 발생하며, 이를 절세하기 위한 금융상품을 함께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이 중에서 주식은 투자 분야와 손익에 따라 내야 할 세액이 늘어나거나 환급을 받을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상속세와 증여세는 최근 부모로부터 여러 재산을 물려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에 이를 절세할 방법을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다. 

절세 키워드 1: 금융소득 종합과세 똑똑하게 절세하기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한 정보를 정리한 인포그래픽

현대차증권이 꼽은 절세 키워드 첫 번째는 바로 ‘금융소득 종합과세’다. 금융소득이란 금융기관에서 운영하는 상품에 투자했을 때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한다. 예컨대 예적금, CMA, 채권 및 발행어음 이자, 주식의 배당, 펀드 및 ETF의 분배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상품을 운용하는 금융기관은 투자자에게 이자 및 배당 소득을 지급할 때 15.4%의 세금을 원천징수한 후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이러한 금융소득의 연 합계가 세전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소득(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과세가 된다. 이때 기본 세율은 누진세율로 최저 6.6%에서 최대 49.5%에 달한다. 

종합과세에서 살펴봐야 할 부분이 한 가지 더 있다. 바로 건강보험료다. 직장에 다니는 근로소득자라면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보험료(급여×4%)와 소득월액보험료(<급여 외 소득-2,000만 원>×8%)의 합으로 구성된다. 이자, 배당, 연금, 사업, 기타소득과 같은 급여 외 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괜찮지만, 초과할 경우에는 매월 지급해야 하는 건강보험료가 그만큼 늘어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직장인 A 씨에게 연 2,400만 원의 금융소득이 생겼다면 급여 외 소득(2,4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제하고 남은 400만 원에 대해 8%의 세율이 적용된 소득월액보험료가 발생한다.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직장인 A 씨는 매월마다 약 2만 7,000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절세를 위한 전략

소득 확장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 투자했는데 이러한 세금이 따라온다면 투자자 입장에선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종합과세의 부담을 낮추는 방안은 무엇일까? 현대차증권은 크게 세 가지 방법을 추천한다. 첫 번째는 ‘비과세 및 분리과세 절세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것’이다. 비과세 및 분리과세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은 종합과세 기준인 2,000만 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모든 투자를 해당 상품으로 진행하긴 어렵겠지만, 종합과세 기준 금액을 넘지 않도록 비과세・분리과세 금융상품을 적극 활용하고 분산투자 하는 것이 좋다. 이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으로는 비과세 종합저축, 장기저축성 보험, 연금저축, IRP, ISA 등이 있다. 

두 번째는 ‘수입 시기를 분산하는 것’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따라서 1년 동안 발생하는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상품의 가입기간을 조정하거나, 해지 및 환매 등을 통해 수입 시기를 분산하는 것이 절세를 위한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사전증여를 통해 금융소득을 분산하면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금융소득을 가족에게 나누어 증여할 경우 개인별로 취득하는 소득량이 분산되어 기존의 소득을 지키면서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다. 또한 증여세의 경우 10년간의 증여 자산을 합산하여 누진 과세한다. 이때 증여공제 한도를 지킨다면 증여세 역시 내지 않아도 된다. 증여공제 한도는 증여자와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 다르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가 배우자라면 6억 원, 직계존속 5,000만 원(미성년자에게 증여 시 2,000만 원), 직계비속 5,000만 원, 기타친족 1,000만 원이다. 

절세 키워드 2: 주식으로 얻은 소득을 지키는 방법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한 정보를 정리한 인포그래픽

다양한 투자 소득 중에서 주식의 경우에는 매매 과정에서 세금이 발생한다. 주식을 매수(주식을 사는 것)하고 매도(주식을 파는 것)할 때 취득하는 매매차익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가 그것이다. 일반적으로 소액주주가 국내 상장 주식을 장내에 매도하는 경우는 비과세 대상이지만, 대주주가 보유한 상장주식, 장외에서 거래한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해외주식은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 양도소득세의 세액은 양도소득금액(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증권거래세, 수수료 등을 제한 금액)에서 250만 원을 기본 공제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이때 세율은 대주주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기 때문에 절세를 위한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커피를 마시며 주식 그래프를 살펴보고 있는 남자의 모습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는 주식을 매도한 주주 1인이 지분율과 시가총액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대주주로 판정된다. 먼저 지분율의 경우에는 코스피 1% 이상, 코스닥 2% 이상, 코넥스・비상장・K-OTC 4%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시가총액의 경우 50억 원 이상에 해당할 경우 대주주로 판정된다. 대주주로서 양도소득세를 절감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로 국내주식 폐장일인 12월 30일(2024년 기준)에 보유한 주식의 평가액이 50억 원 미만일 경우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기에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가족 간 증여를 활용하는 것이다. 대주주는 주주 1인의 보유 주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가족 간 증여를 통해 주식을 50억 원 미만으로 보유하면 절세가 가능하다. 마지막은 재매수로 취득가액을 높이는 방법이다. 소액주주일 때 비과세로 매도한 후 재매수를 통해 취득가액을 높이면 대주주가 되더라도 매매차익이 줄어 양도소득세를 낮출 수 있다.  


또 다른 양도소득세 대상인 해외주식의 경우에는 매매차익에 22%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는 1년에 한 번 확정신고 하며 주식의 양도일이 속한 해의 다음 해 5월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고 싶다면 해외주식별로 결제일을 확인하고 연 단위로 분산 매도하는 것이 좋다. 매매차익 250만 원까지는 기본 공제되기 때문에 이 한도 내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하고 초과되는 항목은 다음 해에 매도하는 것이 좋다. 이외에도 국내 주식과 통산하여 절세하거나 가족 간 증여를 통한 절세 방법도 활용하길 추천한다. 

절세 키워드 3: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전략

상속과 증여의 차이를 설명하는 인포그래픽

과거에는 상속과 증여가 상류층의 이야기로만 여겨졌으나, 최근에는 중산층에서도 부모가 자식에게 아파트, 자동차, 기타 재산을 물려주는 일이 흔해지며 이에 따른 세금에도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이다. 상속과 증여는 모두 가족 간에 재산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다. 먼저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상속인에게 모든 권리와 의무가 무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상호 합의를 통해 재산 및 경제적 이익이 무상 이전되는 것을 의미한다. 같은 듯 다른 상속과 증여는 이에 따른 세금의 기준도 차이가 존재한다. 

상속과 증여의 차이를 설명하는 인포그래픽

상속과 증여의 차이를 설명하는 인포그래픽

과세 대상의 경우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이 해당하며 증여세는 증여재산만을 기준으로 한다. 납세 의무는 두 경우 모두 재산을 받는 이(상속인, 수증자)에게 지어진다. 과세 시기는 각각 상속개시일과 증여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세금 공제는 상속세가 인적공제 5~10억 원에 달하며  증여세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다르다(배우자 간 6억 원/직계존비속 5,000만 원). 부과되는 세금의 세율은 동일하나 상속세의 경우 상속재산 전체, 증여세는 증여받는 재산별로 과세한다. 따라서 높은 상속세율이 예상되면 재산을 미리 분산해 사전에 증여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다.

3대 가족이 얼싸안고 웃고 있는 모습

증여세는 10년 동안 동일인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해 과세한다. 이때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 한도는 배우자의 경우 6억 원, 직계존속 5,000만 원(수증자가 미성년일 경우에는 2,000만 원), 직계비속 5,000만 원, 기타 친족 1,000만 원이다. 증여세 절감을 위해선 수증자와의 관계를 확인하고 공제 한도 내에서 증여하는 것이 좋다. 또한 세금 산정 기간 기준이 10년이기에 10년 단위로 공제한도 내에서 증여할 경우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는다.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증여할 경우에는 30%의 세금 할증이 발생한다. 그러나 가계 전체로 봤을 때 증여세를 두 번 낼 것 없이 30%의 추가 할증만큼만 납세하면 되기에 오히려 이득이라 할 수 있다. 우리 가족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장기적인 시각에서 분산 및 사전 증여를 하는 것이 상속과 증여로 발생하는 세금을 줄이는 가장 좋은 전략이다. 

포스트잇에 영어로 쓰여있는 절세란 단어와 펜의 모습

정당한 노동과 노력의 대가를 세금이란 명목으로 뺏어간다는 부정적인 의견도 존재한다. 그러나 세금은 국가와 시장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피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렇기에 국민이라면 납세의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하지만 합법적인 절세 방법을 잘 활용한다면 개인의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현대차증권의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정리한 절세 가이드북이 고객들의 의무와 재산을 지키는 일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