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 현대자동차 그랜저의 옆면 이미지 블랙 현대자동차 그랜저의 옆면 이미지

2020.02.18 현대자동차그룹 분량6분

새 차가 나오는 순간부터, 운전자가 꼭 알아야 할 정보와 대응법

새 차를 구매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자동차의 생애주기가 있다. 각 과정에서 운전자가 꼭 살펴야 하는 항목은 무엇이 있을까?

자동차도 사람처럼 생애주기가 있다. 공장에서 생산돼 출고되는 순간부터 폐차까지 짧게는 수년, 길게는 수십 년에 달하는 긴 여정을 거친다. 당연히 각 과정에서 운전자가 알아야 항목들이 있다. 자동차 등록부터 관리, 중고차 매매, 폐차 절차 등 자동차 생애주기에 따른 운전자의 역할에 대해 살펴본다.

자동차의 탄생과 첫 만남

신차 구입 절차 1 모델선택 2 지점 방문 출고 계약 3 출고 전 준비 4 차량 출고

자동차의 탄생은 운전자의 선택에서 시작한다. 운전자는 가장 먼저 어떤 자동차를 구매할 것인지 정해야 한다. 선택의 기본은 자동차 운행 용도와 가용 예산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이다. 두 항목을 토대로 선택 범위를 좁힌 후에 외형, 상세 사양 등을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모델을 확정했다면 지점을 방문해 세부 계약 사항을 결정 짓고 출고 계약을 진행한다. 출고 계약 시 별도로 필요한 서류는 없으며 신분증과 계약금만 준비하면 된다.

출고 계약 후에는 생산 일정에 따른 예상 출고일 또는 출고 순번을 부여 받게 된다. 대기자가 많을 경우에는 출고에 수개월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 출고일이 가까워지면 담당 카마스터가 잔금 결제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준다. 구매 시 필요한 서류는 결제 방법과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카마스터의 안내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전기차, 수소전기차와 같은 친환경차의 경우 대부분 국가와 지자체에 보조금을 신청해야 한다. 예산 소진 등의 이유로 보조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미리 가능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출고 전 자동차 보험 가입 항목을 보여주는 인포그래픽으로 6가지 보험 항목이그래픽으로 그려져 있다.  대인배상 1 의무보험, 대인배상 2, 대물배상 2천만원 이상 의무가입, 자기차량손해,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 상해

차량 출고 전 보험가입은 필수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차량 등록이 불가능해 운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신차 보험가입은 ‘계약번호’ 또는 ‘차대번호’가 있어야 가능하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과 종합보험으로 나뉜다. 의무보험은 자동차 소유자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일반적으로 ‘책임보험’이라 알려진 의무보험은 보행자, 동승자, 상대방 운전자 등의 대인 손해에 대해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배상해주는 ‘대인배상I’과 상대방 자동차나 시설물 등의 피해를 배상하는 대물배상(2,000만 원 이상 의무)을 포함한다. 의무보험은 사고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손해만 담보한다. 손해배상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운전자가 나머지를 배상해야 한다. 대부분의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다.

종합보험은 대인배상II, 대물배상(의무 가입 이상으로 한도 증액),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자동차 상해 등으로 구성된다. 대인배상II는 대인배상I의 한도로 배상액이 부족할 경우 남은 피해액에 대해 추가로 대인 피해를 배상해주는 보험이다. 대물배상 보험의 경우 배상 한도 2,000만 원까지는 의무가입이지만 배상 한도를 무한대까지 증액할 수 있다.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상대방의 자동차, 시설물 등의 피해액이 의무가입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가 잦기 때문에 배상 한도를 적정수준까지 올려 가입할 필요가 있다.

자기신체사고는 운전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자동차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때, 자기차량손해는 운전자 실수로 사고가 났거나 화재, 폭발, 도난 등으로 인해 자동차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해 주는 특약이다. 둘 모두 계약 약관에 따라 자신이 일정 금액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계약 전 관련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무보험자동차상해는 대인배상, 대물배상 및 자기신체사고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에만 적용되는 보험으로, 운전자가 무보험 자동차에 의해 생긴 사고로 손해를 입었을 때 계약에 정해진 내용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 출고 과정을 나타내는 인포그래픽으로 먼저 카마스터 등록 방식으로 1 차량 등록 2 정식 번호판 발급 3 인수지까지 배송 4 차량인수 과정이 있으며 본인 등록 시 1 차량 임시 등록 2 임시 번호판 발급 3 인수지까지 배송 4 차량 인수 5 차량 등록 6 정식 번호판 발급 순으로 과정을 진행한다

출고 전 준비를 정상적으로 마치면 차량을 인도받을 수 있다. 공장에서 출고된 차량은 지점을 통해 운전자에게 인도되는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차량 등록이다. 자동차 등록은 카마스터가 고객 편의를 위해 서비스로 대행하는 경우가 있고, 상황에 따라 운전자가 직접 등록하는 것도 가능하다. 카마스터에게 등록을 맡길 경우 차량 등록에 필요한 비용과 잔금을 지불해야 한다. 이 경우 차 키를 받으면 바로 운전이 가능하다. 운전자가 직접 정식 등록을 할 경우 카마스터를 통해 임시 등록 상태로 차량을 인도받을 수 있다. 임시번호판을 달고 있기 때문에 운전자는 차량 검수 후 관할 구청을 찾아 정식 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자동차의 수명을 늘려주는 자동차 관리

자동차 점검 요소로는 여름철에는 에어컨, 냉각수, 타이어, 와이퍼 점검이 필요하며 겨울철에는 하부세차, 배터리, 부동액, 타이어 점검이 필요하다

자동차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꾸준히 상태를 확인하고 관리할수록 더 오랫동안 운용할 수 있다. 특히 온도, 습도, 날씨 등 환경이 열악해지는 여름과 겨울에 관리의 필요성이 더 커진다. 소모품 교체 주기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소모품은 일정 기간이나 누적 주행거리에 따라 교체 주기가 결정된다. 최근에는 차량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통해 적정 교체 주기를 확인할 수도 있다. 또한 자동차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스마트폰 전용 앱(현대자동차-마이현대, 기아자동차-KIA VIK)을 활용하면 소모품 교체 주기 확인 등 차량 관리를 보다 손쉽게 할 수 있다.

전기차의 경우 엔진으로 움직이는 내연기관차와 달리 전기 모터로 작동하기 때문에 엔진과 관련된 소모품(엔진 오일, 냉각수 등)의 교체가 필요 없다. 다만, 전기차의 성능은 배터리의 효율적인 활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배터리 소모를 최소화할 수 있는 운행 방법을 평소에 익혀두는 것이 중요하다.

자동차 검사 정의 및 종류와 항목에 대한 인포그래픽으로 자동차 검사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에 대한 검사로 정의되며, 검사 종류로는 신규등록 자동차에 실시하는 신규 검사와 신규 등록 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 검사, 자동차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할 때 실시하는 구조변경 검사,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임시검사가 있다. 검사 항목에는 1 관능 검사 2 제동 시험 3 사이드슬립 측정 4 등화 검사 5 배출가스 검사 6 전자장치 진단이 있다

사람이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듯, 자동차도 주기적으로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동차 검사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 여부와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신규 검사, 정기 검사, 구조변경 검사, 임시 검사로 나뉜다. 그중 정기 검사는 통상적으로 자동차를 등록한 날짜로부터 4년 후에 처음 실시하며, 그 이후부터는 2년 주기로 받는다. 검사 날짜는 자동차 등록증에 적혀있는 날짜를 기준으로 앞뒤로 한 달 이내에 진행해야 한다. 정해진 기간 내에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동차 검사 예약접수는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http://www.ts2020.kr)를 통해 가능하다. 예약 후에는 지정된 검사소 또는 정비소를 방문해 안내에 따라 검사를 진행하면 된다. 예약하지 않더라도 검사는 가능하지만,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약하는 것이 좋다.

자동차 검사는 자동차의 외관을 점검하는 관능 검사를 시작으로 앞바퀴 정렬, 제동장치, 계기판, 등화류를 비롯한 각종 기능의 이상 유무와 배출가스 검사 등을 진행한다.

이별 혹은 새로운 만남, 중고차 매매

중고차 매매 절차에 대한 인포그래픽으로 중고차를 살 때는 1 구매 계획 수립 2 매물 검색 3 매매단지 방문 및 차량 직접 확인 4 계약 및 이전 절차가 필요하고 중고차를 팔 때는 1 차량 상태 확인 2 판매 시세 확인 3 판매 진행 4 계약 및 이전 절차가 필요하다

중고차 거래 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살 때도, 팔 때도 자동차 상태를 정확하게 체크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고 거래의 특성상 자동차의 상태가 매매 가격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구매 계획을 세울 때는 차량 구입 예산 총액에서 약 80% 수준의 매물을 찾는 것이 적절하다. 차량 금액 외에도 이전등록비, 소모품 교체 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중고차를 구매하는 경로는 정식으로 등록된 중고차 상사, 인증 중고차 업체, 개인 거래 등이 있다. 정식 등록 중고차 상사나 인증 중고차 업체는 성능점검기록부 및 사고이력 제공 등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갖춘다. 보통 인터넷 중고차 사이트에서 매물을 검색한 후, 직접 매매단지에 방문해 자동차를 확인하고 구입하는 과정을 거친다.

매매단지 방문 전, 헛걸음을 방지하기 위해 내가 고른 중고차가 실존하는 매물인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정식 등록 업체에서 판매하는 중고차는 업체 명의로 소유권 이전 후 소속 조합에 신고하는 ‘제시’라는 절차를 거치는데, 제시 여부 확인을 통해 실매물로 나온 중고차인지 가늠해볼 수 있다. 제시 여부는 (사)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등 두 개의 조합 사이트에서 차량번호로 조회가 가능하다. 다만, 제시가 확인된 매물일지라도 전산 반영 지연 사유 등으로 잘못된 매물인 경우도 있다.

중고차의 상태를 확인할 땐 딜러가 제공하는 성능점검기록부의 검토와 보험개발원을 통한 사고이력조회가 기본이다. 꼼꼼히 확인하지 않고 중고차를 구입할 경우 수리비 등 예상치 못한 추가 지출이 발생할 수 있다. 중고차의 법적 성능 보증기간은 보통 자동차 인수일을 기준으로 30일 또는 주행거리 2,000km 이내이며, 두 조건 중 하나만 도달하더라도 보증이 만료된다. 보증기간 내 구매한 중고차에 문제가 있을 경우 중고차매매업으로 등록된 매매단지로부터 정식으로 발급한 상태점검기록부를 근거로 보증을 받을 수 있다. 무허가 업체를 통한 구매나 개인 간 직거래는 법적 보증이 어렵다.

내가 타던 차를 중고차로 판매하고 싶을 때는 차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정 시세부터 알아봐야 한다. 시세는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서 내 차와 유사한 매물을 중심으로 확인하거나, 중고차 딜러에게 문의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살 때 시세와 팔 때 시세에 차이가 있으니 이를 확인하는 절차도 필요하다. 판매는 중고차 전문 딜러 이용, 개인 거래 등이 있고, 새 차를 구매할 경우 카마스터가 중고차 판매를 도와주는 경우도 있다.

판매 방법과 가격이 결정되면 자동차양도증명서 작성 및 소유권 이전, 판매 대금 수령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판매 후에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의 원부조회를 통해 명의 변경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전이 완료되면 내 명의로 가입된 ‘후불하이패스카드 미납자동납부 서비스’ 등과 같은 결제 서비스 가입 여부를 확인한 후 반드시 해지해야 한다.


자동차 관리의 마지막, 폐차

자동차 폐차 절차를 설명한 인포그래픽으로 폐차 절차는 1 폐차 신청 2 차량 견인 3 서류 확인 4 등록 말소 절차로 진행되며 폐차 종류로는 1 일반 폐차 2 차령초과 폐차 3 조기 폐차 4 매연저감장치차량 폐차가 있다. 폐차를 위한 확인 항목으로는 폐차 전 일반 폐차 가능 여부 확인과 정보 보조 매연저감장치 장착 차량 확인, 관허폐차장 여부 확인이 필요하며 폐차 후에는 말소등록 확인 자동차 보험 해지 자동차세 환급 또는 납부가 필요하다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자동차는 폐차장에서 마지막을 맞이한다. 폐차는 자동차의 상황에 따라 일반 폐차, 차령초과 폐차, 조기 폐차, 매연저감장치차량 폐차 등으로 구분하는데, 대부분의 자동차는 일반 폐차에 해당한다. 폐차는 일반적으로 체납, 저당권 설정, 압류등록이 없을 때만 가능하다. 단, 법에서 정하는 일정 차령이 넘은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차령초과 폐차 제도를 통해 폐차를 진행할 수 있다. 조기 폐차는 특정 디젤 자동차를 폐차하는 경우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대기환경보존법에 의거해 일정 기준에 부합하면 보조금을 지급해주는 폐차 제도이며, 매연저감장치차량 폐차는 정부 지원으로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한 차량이 장치를 반납하고 폐차하는 제도다.

폐차는 반드시 허가를 받은 관허폐차장에서 진행해야 하며 진행 후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관허폐차장에서 폐차부터 말소등록 대행까지 진행해주는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운전자가 별도로 폐차 과정에 관여할 일은 없는 편이다. 말소등록 대행서비스를 맡기지 않았다면 등록관청에 직접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말소등록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자동차세가 계속 부과될 수 있고, 폐차 이후 1개월이 지나도록 말소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말소등록이 완료됐다면 말소증명원을 발급받아 보험회사로부터 남은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돌려받거나, 이를 새 차로 이전할 수 있다. 국가와 지자체의 보조금을 받아 구매한 전기차는 배터리를 분리해 지자체에 반납해야 폐차 및 말소 등록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