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22일부터 보행자 중심으로 구성한 새로운 교통법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보행자 안전 규정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지난해 7월 12일 시행)에 우회전 신호등 설치 기준 및 관련 규정을 더한 것으로, 더욱 안전한 보행자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새롭게 달라진 우회전 통행 방법과 우회전 신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 운전자에게 일시 정지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올해 새로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작년의 개정안에 우회전 신호등의 설치 근거와 함께 우회전할 때의 정지 의무를 한층 명확히 규정하여 추가한 것이 특징입니다. 핵심은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전방 신호가 빨간불일 때 차를 일시 정지하도록 명시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 권리를 확보했다는 점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신호등’과 ‘빨간불 신호’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같은 의도가 더욱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는 빨간불 신호에 대해 ‘*차마는 정지선 및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해야 한다. 우회전하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차마: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말, 우마차 등
또한 새롭게 추가된 우회전 신호등에 대해서는 “차마는 우회전 삼색등이 적색의 등화인 경우 우회전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즉, 우회전 신호등이 초록화살표 신호일 때만 우회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이를 어기면 당연히 신호 위반에 해당됩니다. 물론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은 사고의 위험성이 높다는 의미이니 주변 상황에 유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하는 기준은 ‘동일 장소에서 1년 동안 3건 이상의 우회전 차량에 의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의 상충이 빈번한 경우’, ‘대각선 횡단보도가 운영되는 경우나 좌측에서 접근하는 차량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경우’ 등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중 ‘신호등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기준’을 통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올해 1월 달라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대해 “충분한 홍보가 필요한 점을 감안해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단속실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계도기간이라고 해도 신호를 지키지 않아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신호위반과 횡단보도사고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회전 시 올바른 횡단보도 통과 방법은 어떤 것일까요? 상황에 따라 정리했습니다.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때는 정지선에 맞춰 무조건 일시정지한 다음 우회전해야 합니다. 만약 처음 만나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일 경우에는 일시정지 후,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고자 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있다면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전부 건넌 뒤에 서행으로 통과하면 됩니다.
차량 신호가 초록불일 때는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속도를 충분히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우회전 후 바로 횡단보도를 만나는 경우가 많고, 해당 횡단보도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는 것이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일 경우에는 멈추지 않고 서행으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차량 신호가 초록불이더라도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일 경우에는 보행자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 후 보행자가 완전히 횡단보도를 통과한 후 지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보행자가 없을 때는 일시 정지 없이 서행하며 지나갈 수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는 전방의 차량 신호와 별개로 보아야 합니다. 우회전 신호가 빨간불일 경우, 우회전을 위한 가장자리 차로의 차는 정지선에 맞춰 정차해야 합니다. 초록화살표가 점등된 상태에서만 우회전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기면 신호 위반에 해당합니다.
대각선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에서는 우회전 방법이 비교적 단순합니다. 해당 교차로는 네 방향의 횡단보도 신호가 모두 동일하게 바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일 경우 정지선에 맞춰 계속 정차해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는 보행자가 없더라도 우회전을 할 수 없습니다.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었을 때만 보행자 유무를 확인하며 서행으로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교통법규는 보행자 안전에 초점을 맞춰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행정안전부는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확산을 위해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체계 전환을 위한 2023년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행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관련 내용에 따른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확대 및 노란색 횡단보도의 도입 등이 올해 안에 예정되어 있죠.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해마다 보행자우선도로를 50곳 이상 지정하고, 600곳 이상의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을 신규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어린이보호구역 통행 시 운전자의 일시 정지 준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노란색 횡단보도’를 만든다고 합니다.
운전자에게는 이와 같은 변화가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기존에 익숙한 운전 방법 대신 새로운 규정에 맞추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새로운 도로 문화와 규칙이 가져올 이익은 분명합니다. 한층 안전한 도로 환경이 조성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자녀이자 부모이고,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가 됩니다.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운전해보세요. 속도를 낮추면 더 많은 것들이 보일 것입니다.
HMG 저널 운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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