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01 현대자동차그룹

알아두면 생활에 유용한 모빌리티 관련 정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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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에 시행하고 있는 모빌리티 관련 정책을 소개합니다.
하반기에 시행 중인 모빌리티 관련 정책을 소개합니다

친환경차, 개인형 이동장치가 널리 보급되면서 모빌리티의 개념도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법안도 최근 들어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하반기 시행 중인 모빌리티 관련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미리 숙지하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소개합니다.

전동 킥보드, 전기자전거 주차 공간 등장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장이 등장했습니다

조만간 거리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 표지판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7월, 경찰청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공간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동안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주차할 수 있는 장소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서 이용자들이 길거리에 전동 킥보드를 무분별하게 주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제부터는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표지판으로 해당 구역을 알릴 예정입니다. 최근 서울시는 주/정차 규정을 위반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견인료를 부과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는데요. 이번 조례를 바탕으로 불법 주/정차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곧바로 견인될 수 있습니다. 이번 법령으로 인해 전기자전거도 전용 주차 공간이 생깁니다. 자전거 거치대와 전기자전거 충전시설 등도 전용 구역을 지정해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는 올해 상반기부터 이미 규제가 강화됐는데요.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는 만 16세 이상 취득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보호 장구 미착용, 1대에 두 사람 이상 탑승 시 적발되면 각각 2만 원, 4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13세 이하 어린이가 타면 보호자에게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술을 먹고 전동 킥보드를 타는 것도 불법이겠죠? 이 경우에는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측정을 거부할 경우에는 13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전동 킥보드를 자주 이용하는 분들은 이 점을 숙지하고 안전 주행하세요.

정부 인증 받은 전기자전거, 자전거도로 주행 가능

정부에서 인증 받은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합니다

전기자전거를 이용하는 분이라면 그동안 관련 법규가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아 면허가 있어야 하는지, 자전거도로에서 탈 수 있는지 궁금했던 경우가 많았을 텐데요. 5월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정부 인증을 받은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인증한 전기자전거 모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행 시 면허가 필요한 전기자전거도 있는데요. 스로틀(Throttle) 타입의 전기자전거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페달을 돌리지 않고 모터를 구동시켜 주행하기 때문에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어 운행 시 관련 면허가 필요합니다. 페달을 밟아야 움직이는 파스(PAS: Pedal Assist System) 타입의 전기자전거는 일반 자전거로 분류돼 면허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자전거도로도 주행할 수 있습니다.

▶ 자전거 도로 통행 가능한 전기자전거 확인하기

전기차 완속 충전기 14시간 이상 점유 시 과태료 부과

전기차의 충전 문제를 해결하는 친환경자동차법이 시행됐습니다

지난 4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국무회의를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는데요. 8월부터 친환경자동차법이 시행됐습니다. 공공기관의 경우, 새로 차량을 구매할 때 반드시 친환경차를 구매해야 합니다. 일반 전기차 차주들도 주의해야 할 규칙이 생겼는데요. 전기차 완속 충전기에 14시간 이상 주차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기존에는 전기차 급속 충전 시 2시간 이상 주차하는 차주들에 한해서 단속이 진행됐었는데요. 완속 충전기는 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불편함을 겪는 전기차 차주들이 많았습니다. 완속 충전기는 국내 전기차 전체 충전기의 약 85%를 차지하는 만큼 해당 법 시행으로 많은 전기차 차주가 좀 더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 조치가 연말까지 연장됐습니다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를 인하하는 조치가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됐습니다. 차량 구매 계획이 있었던 분에게 반가운 소식인데요. 정부는 국내 승용차 판매를 지원해 소비 회복에 보탬이 되고자 해당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승용차를 사면 개별소비세 5%와 개별소비세의 30%에 해당하는 교육세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데요. 개별소비세가 5%에서 3.5%로 약 30% 인하되면 경제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 한도는 100만 원입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5년 이후 개별소비세를 인하했던 기간의 월평균 승용차 판매량이 그렇지 않은 때와 비교해 8.5% 많았다고 하는데요. 해당 정책을 참고해서 가성비를 높일 수 있는 차량 구매 계획을 세워보세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모든 차량 주/정차 금지

오는 10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 차량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어린이는 어른보다 몸집이 작고, 자동차 속도와 거리에 대한 감각을 어른만큼 정확하게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주행할 때 특히 더 조심해야 합니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국가에서도 법을 더 강화했습니다. 오는 10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차량 종류와 상관없이 모든 차량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해당 규칙을 어기면 승용차 기준 12만 원, 4t 초과 차량 기준 13만 원의 과태료와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어린이가 통학용 차량에 승/하차할 때는 주/정차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또,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어린이 사상사고를 유발한 운전자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기존에는 면허 정지 운전자만 해당 교육을 수강했는데요.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부여하기 위해 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공공기관과 협력해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환경을 위해 어린이 보호 구역 안전 울타리 설치 캠페인을 진행합니다(사진 출처. 불법 판스프링. 국토교통부)

한편,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환경을 위해 민관에서도 협력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국토교통부, 경찰청, 서울특별시, TS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화물차 불법 판스프링 제거를 통한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울타리 설치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정식 구조변경 승인을 받지 않은 판스프링(화물차 적재함을 보조하는 지지대)을 회수해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울타리로 설치하는 캠페인인데요. 버려지는 부품을 재활용해 판스프링 관련 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점차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모빌리티 관련 정책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외에도 이미 시행되고 있지만 자칫하면 어기기 쉬운 도로교통법도 있는데요. 안전벨트 의무화입니다. 고속도로를 포함한 모든 도로에서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되는데요.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을 위해 만든 너비 4m 이상의 길을 뜻하기 때문에 집 앞 주차장에서 운전할 때도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각자 상황에 맞게 필요한 정보를 잘 숙지해서 하반기에도 안전하고 즐거운 모빌리티 라이프를 경험하길 바랍니다.

HMG 저널 운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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